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사회이슈

[코로나19] 코로나확진 동거가족 등원,등교 가능?

by 김멍이 2022. 3. 13.
반응형

동거가족확진 시 등원 / 동거가족확진 학교

동거가족 확진 격리/ 동거가족 코로나

./3월 14일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교육청의 코로나 19에 대한 지침이 조금씩 바뀌는 와중에 상황에 따라 학교장 재량인 것도 있고, 통일된 지침인 것도 있기에  학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아이들의 등원, 등교 가능 여부에 대해 혼선이 일어나곤 하는 상황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동거인 확진인데 학교가도되나요?"

"확진 후 언제 등원할 수 있나요?"

 

오늘은 코로나 19에 따른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동거가족 확진 시 유치원 등원, 학교 등교 가능 여부
(*3월 14일 기준)

"동거가족 확진인데 학교 가도 되나요?"

"동거가족 확진인데 등원 가능한가요?"

 

3월 14일 이전에는 동거 가족 확진 시 함께 7일 격리를 해야 했으나, 3월 14일 이후에는 등교도 등원도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침상으로 이렇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반드시 등원, 등교 전 확진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증빙자료로서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신 후 그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등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속항원검사의 인정 기한은 결과 발표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입니다.

 

 

 

발열, 인후통, 두통의 증상이 있는데 등원?

증상이 있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등원을 희망할 경우, 이때도 아이가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병원,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제출한 후 등원이 가능하며 이때도 인정되는 기한은 결과 발표 후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입니다.

 

콧물과 발열, 인후통의 증상이 있다면 되도록 가정에서 쉬게 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경우 등원?

1. 아이가 비염이 있어요. 등원 가능할까요?

봄철이 되며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염은 콧물과 재채기를 동반하지만 코로나19와는 다른 증상이기에  이 경우에는 미리 선생님에게 비염이 있음을 알리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를 주 1회 정기적으로 해보심을 권고드립니다.

 

2. 감기 증상이 있어요. 등원 가능할까요?

감기인지 코로나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기는 코로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므로 유증상자로 분류되며, 이경우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이 가능하며, 인정 가능 기한은 결과 발표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되도록 가정에서 쉬게 해 주심을 권고드립니다.

 

3. 아이의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등원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원에서는 37.5 이상의 열이 측정될 경우 등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에도 기초체온이 높음을 알리고, 비염과 동일하게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주 1회 검사를 해보시고, 이후에는 점차 검사시기를 늦추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거가족 확진 시 등원 등교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안전의 확보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